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승계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5.09.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12월 甲의 주식 80,000주 중 70,000주를 乙(甲의 子)에게 증여하고 가 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주주 | 주식수 | 비고 | | 증여전 | 증여후 | | 甲 | 80,000 | 10,000 | 이사 | | 乙 | 10,000 | 80,000 | 대표이사 | | 기타 | 10,000 | 10,000 | | | 계 | 100,000 | 100,000 | | - 이후 수증자인 乙이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7월 사망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 중 乙의 배우자가 지위 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 2. 질의내용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1호에서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 는 경우”의 의미 -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의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의 내용 중 7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