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12월 甲의 주식 80,000주 중 70,000주를 乙(甲의 子)에게 증여하고 가
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주주 | 주식수 | 비고 |
| 증여전 | 증여후 |
| 甲 | 80,000 | 10,000 | 이사 |
| 乙 | 10,000 | 80,000 | 대표이사 |
| 기타 | 10,000 | 10,000 | |
| 계 | 100,000 | 100,000 | |
- 이후 수증자인 乙이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7월 사망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 중 乙의 배우자가 지위
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
2. 질의내용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1호에서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
는 경우”의 의미
-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의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의 내용 중 7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